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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8-13 19: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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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월급은 얼마이고, 누가 정할까요?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앞으로 4년간 적용할 의정비 기준을 새로 정합니다. 금액은 외부 인사로 꾸린 심의위원회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한때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 처우는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받고, 의정활동을 위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방선거를 보면서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도의원은 도대체 얼마를 받기에 다들 배지를 달려고 할까?"
제13대 경남도의회가 출범하고 첫 월급이 지급됐습니다. 도의원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그밖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원받는 비용과 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도의원 연간 보수 6843만 원 수준
경남도의원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뉩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돈입니다.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50만 원과 보조활동비 50만 원을 합쳐 월 200만 원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이 상한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쉽게 말해 도의원 월급입니다. 경남도의원은 매달 370만 2600원을 받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두 항목을 더하면 경남도의원 한 명이 매달 세전 570만 2600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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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계산하면 6843만 1200원입니다.
지방의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당시 지방의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었습니다. 2003년 지방자치법에서 '명예직'이라는 조항이 사라졌고,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돼 지금과 같은 보수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누가 정할까요? 물론 도의원들이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꾸립니다. 교육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장 등이 위원을 추천하면 도지사가 성별 등을 따져 위촉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열리는데요. 올해는 9~10월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의정비는 조례에 반영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합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초선인지 다선인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정활동 실적이 좋다고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의원이라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 외에 무엇을 지원받나
도의원에게는 매달 받는 보수 외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지원됩니다.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에 따른 출장 또는 공무상 출장을 가면 여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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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중에는 한 끼 8000원, 하루 최대 2만 4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의회에서 편도 60㎞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의원은 숙박비와 교통비도 지원받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수비도 있습니다. 의원 한 명당 연간 85만 원 범위에서 민간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는 한 명당 연간 약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비용은 의원 개인이 월급처럼 한꺼번에 받는 돈은 아닙니다. 실제 출장이나 교육 등에 참여했을 때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의정활동 경비입니다.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인력도 있습니다. 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배정됩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 조사와 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직책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됩니다. 의장은 연간 약 5000만 원, 부의장 2명은 각각 약 3100만 원, 상임위원장 7명은 각각 약 2450만 원 규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명에게도 이보다 적은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됩니다.
도의원 임기가 끝났을 때 별도 퇴직금이나 연금은 없습니다.
유급인데 겸직까지? 남은 논쟁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적정한 보수 수준과 겸직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3대 경남도의원 68명 가운데 40명이 모두 66건의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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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18명은 보수를 받는 유급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한쪽에서는 지방의원이 일정 수준 보수를 받는 만큼 다른 일을 함께하기보다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겸직 업무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이나 정책과 맞물린다면 이해충돌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의원 임기는 4년이고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면 의원으로서 받던 보수도 사라집니다. 다양한 직업과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오려면 어느정도 범위 안에서 겸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도의원이 맡은 책임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올해 7월 경남 주민등록인구 319만 3742명을 도의원 68명으로 나누면 의원 한 명이 평균 약 4만 7000명의 도민을 대표하는 셈입니다. 지역구 의원 59명만 놓고 보면 한 명당 약 5만 4000명입니다.
결국 도의원 보수가 많으냐 적으냐만으로 처우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수만 명의 도민을 대표해 집행부 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일 수 있습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겸직 금지와 관련한 기준은 이미 엄격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그 기준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 한 명이 집행부 예산을 제대로 감시한다면 그만큼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 문제는 의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다"라고 짚었습니다.
정책지원관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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