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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8-13 08: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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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건진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기준 적용, 위반땐 과태료
업계 환영 속“사전 검증도 필요”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CM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사 공종의 여러 공사를 통합 발주할 때도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다. 공사현장 간 직선거리가 20㎞를 넘는 경우에는 CM용역을 통합 발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국방시설본부 발주 사례를 둘러싼 논란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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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26-F-장거리 무기 패키지사업 CM용역’은 전체 공사기간이 28개월인데도 공정관리와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등 일부 필수 과업기간을 18개월로 산정해 업계 반발을 샀다.
아울러 직선거리로 약 50㎞ 떨어진 천안과 청주 현장을 하나의 CM용역으로 묶어 발주하면서, 통합발주 허용 거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CM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사현장 간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면 통합발주를 금지하도록 했다. 기준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법 개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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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축사사무소 A사 임원은 “민간부문이 위축되면서 공공사업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데다, 기술인력을 유휴 상태로 둘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라며 “이윤 확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기간보다 CM 용역기간을 짧게 설정할 경우 발주청이 산정 근거와 예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외부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발주 단계의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 엔지니어링 B사 임원은 “사후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청이 어떤 근거로 CM 기간과 발주 방식을 결정했는지 명확히 남기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까지 갖춰야 제도 개선이 실제 발주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성 검토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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