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디시 ┤ 20.rsk396.top ≪ 야마토게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25 07:47본문
【 16.rsk396.top 】
바다이야기프로그램 ↙ 88.rsk396.top ┍ 야마토릴게임
백경게임 ㎩ 89.rsk396.top ▧ 바다이야기
야마토게임연타 ∴ 2.rsk396.top ┫ 야마토릴게임
사아다쿨 ㎡ 38.rsk396.top ㎢ 바다이야기모바일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이준이(왼쪽)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윤세종 플랜1.5 변호사가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 회의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탄소중립법 개정안 등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뤄진 후속 입법이었다.
탄소배출 감축 경로가 어떻게 설계될 것인지가 개정안의 최대 관건이었다. 의원들은 결국 ‘선형 경로(매년 일정량 감축)’를 선택했다. ‘오목 경로(조기 감축)’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과 달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반대했으나 법안은 통과됐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는 지난 22일 국민일보를 만나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를 ‘기후행동의 지연’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감축 목표의 후퇴는 기후행동을 더 느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고, 윤 변호사는 “시민들의 힘으로 공들여 쌓아온 탑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과학과 사법의 영역에서 한국 기후위기 문제의 최전선에 서 있던 둘의 평가는 입법자들에게 뼈아플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하 인터뷰 전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인 감축 목표의 하한선은,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선형 경로’로 설정됐다. 이는 급격한 감축이 필요하다던 최근 시민 공론화 결과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미래 세대로의 부담 전가 금지’를 말했는데, 현재의 개정안은 이 취지가 충실히 이행된 것이라고 평가하겠는가?
▲윤세종 변호사=이런 형태는 헌법재판소가 말한 ‘미래 세대로의 부담 전가 금지’의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는 형태라고 명확히 평가할 수 있다. 선형 경로가 탄소배출을 꾸준히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만원 벌 때 10만원 저축하는 것과 20만원 저축하는 것의 부담이 다르듯이 미래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준이 교수=나는 시민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마지막 과정을 지켜봤다. 그때 ‘우리 사회를 바꿔 봐야 하지 않느냐’ ‘기후위기 대응을 잘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행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열의를 봤다(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77.9%는 2031년~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초기 단계의 가파른 감축을 지지했다). 그러한 열의를 고려하고 과학적, 법적, 인권적 근거들을 다양하게 고려해볼 때 (개정안 내용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하한선이 ‘선형 경로(매년 일정 비율 감축)’로, 상한선이 ‘오목 경로(초기 대폭 감축)’로 섞인 형태다. 과학적 관.에서 볼 때, 지금 설정된 하한선 기준대로의 감축 속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절한 수준인가?
▲이준이 교수=우리나라가 영국 등 여타 선진국 국가처럼 1990년대부터 탄소배출을 줄였다면, ‘선형 경로’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탄소배출의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룬, 탄소배출의 책임이 있는 국가다, 그러한 관。에서 볼 때 지금의 선형 경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경로가 아니라고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대응은 실질적으로 미흡하고 추가 배출이 많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를 해온 이후에도 (오목 경로나 선형 경로가 아닌) 볼록 경로, 더 많이 배출하는 경로로 걸어온 것이다. 앞으로의 경로는 지난 10년간의 이러한 우리의 지연된 대응을 고려해서 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개정안대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학적 근거까지 고려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책임을 다하는 배출 감축 목표를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명시됐어야 하겠는가.
▲이준이 교수=적어도 2035년 목표의 상한에 부합한 초기에 대폭 감축하는 오목한 경로로 감축 목표 경로가 설정되기를 기대했다. 2035년 목표의 상한도 사실 국제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종전의 2035년 NDC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깝다. 범주로 경로를 설정한다고 해도 결국 목표의 하한선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형 경로로 하한선을 설정한 것은 일단 일반 시민들의 공론화 및 숙의의 결과와 어긋나 보인다. 헌재가 후속입법을 주문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가.
▲윤세종 변호사=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한다. 헌재는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고 언명했다. 그대로라면 탄소배출 조기 감축의 형태로 입법해야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다수는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74.9%),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돼야 한다(77.9%)고 답변했다. 한편 선형감축경로를 지지한 비율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37.1%에서 19.9%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입법은 과거 헌재가 짚은 것처럼 ‘단기적인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에 맹목적으로 휩쓸린 위헌적 입법이다. 당장의 비용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논의 과정에서 힘없이 무너진 꼴이다.
▲이준이 교수=올 들어 폭염과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해를 겪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또 대두됐다.
게임몰
이렇듯 ‘풀뿌리’에서는 시민들이 심각성을 느끼지만,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기까지는 부족해 보인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가진 관성을 이기고 변화하려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하는데, 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생각과 오해, 관。들이 있다. “다른 데는 다 행동하지 않는데 우리만 먼저 행동하면 우리한테 불리하고 우리 경제에 불리하다” “다른 큰 국가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앞서 줄이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된다” “미래 과학기술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생각들이다. 최근 사회과학에서는 이를 기후행동지연으로 해석하고, 이미 기후위기를 체험하면서도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가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 회의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제1실무그룹 보고서의 챕터 총괄주저자, 종합보고서의 핵심저자를 맡은 바 있다. 현재 7차 보고서에도 저자로 참여 중이다. 최현규 기자
-관성을 이기려면 힘이 가해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입법도 관성의 한계에 머문 것인가. 시민대표들의 생각과 입법의 방향이 달라진 것은,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따른다고 볼 때 얼른 이해되지 않는다.
▲이준이 교수=최근 개정안 입법 과정을 지켜볼 때, 국회 기후특위의 많은 의원들도 ‘오목 경로’를 주장한 이가 다수였고 의지도 높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형 경로’로 결정되는 부분은, 사실 속상하기도 하지만 흥미롭기도 했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은 무엇인가 싶었던 것이다.
시민을 대표해 모인 분들 사이에서의 열망은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탄소배출 감축 문제는 경제성장을 포함하는 다른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비중이 큰 게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목표 수준을 후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뜨겁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다.
내가 1997년 석사학위 과정에서부터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에 나도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다. 2008년에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는 ‘미래 디스카운트’ 개념을 통해 기후위기와 같은 미래 위험은 현재의 이익보다 낮게 평가한다고 제시했다. 즉, 현재의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미루게 되며, 정말로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이미 늦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현재의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
-왜 행동을 미루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준이 교수=최근 사회과학자들은 ‘기후행동 지연’으로 설명한다. 우리가 이미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정치인들도 슬로건으로 이야기하지만, 행동을 지연하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은 안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나서서 하면 우리 경제는 크게 문제가 생길 텐데” 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기술 발전을 통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텐데” 하는 기술에 대한 낙관과 의존.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늦추는 요인이다. 공론화로 시민들의 의견을 ‘오목 경로’로 모았음에도 결국 ‘선형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은, 여전히 이러한 ‘기후행동 지연’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것들이 이 사회에도 만연해 있다는 .을 시사한다.
-해외에서 누군가가 ‘기후행동의 지연’을 연구한다면, 한국의 탄소중립법 개정 과정을 주목할 것 같기도 하다. 기존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되고 공론화를 거쳐 고쳐졌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평가되는 이 과정 말이다.
▲이준이 교수=국제학회 등으로 유럽에 가면 유럽 법률가들이 한국의 윤세종 변호사를 이야기하곤 한다. 한국의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송, 시민 공론화 과정들이 이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다. 그때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에 감축 목표가 어떻게 담길지 정확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긴 했다.
하지만 국제학회에서 만나는 해외 과학자나 법률가들에게서는 한국에 거는 기대랄까 하는 것들이 엿보였다. 한국의 경제 수준과 빠른 성장 동력을 볼 때, 오히려 빠르게 이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빨리 성장한 한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적이고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류였는데, 앞으로는 해외에서 한국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세종 변호사=현재까지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입법은 그 자체로 ‘기후행동의 지연‘이다. 사실 헌재의 결정이 있고 그것을 시민들이 공론화로 구체화하는 이 과정 자체는 민주주의적 관。에서는 정말 모범 사례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했던 편이다.
지연이라는 게 사실은 “머리는 이해해도 몸이 안 움직이는” 상황이잖나. 그런데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종전까지는) 사실 부족했다. 정부와 국가가 ‘이게 이렇게 큰 위기입니다’라고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작업은 상당히 게을렀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공론화를 통한 입법은 다 같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적으로 풀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 마지막 책임을 이행해야 할 주체인 국회가 미온적이었다는 .은, 시민들의 힘으로 공들여 쌓아온 탑을 무너뜨린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만약 이 탑이 잘 쌓였다면 다른 나라들도 “민주주의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 세대 간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
블랙홀3D 릴게임
-해외에서 실제 한국의 탄소배출 문제 해결 모델을 주목했나.
▲윤세종 변호사=그렇다. 일례로 지난 2월 영국 LSE 그랜섬 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 헌법소원 이후의 경과를 발표했더니,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숙의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헌재 결정을 이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라는 반응이었다. 이런 평가는 공론화를 거친 숙의의 결과가 입법에 충실히 반영돼야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가치를 대의기관이 깎아내리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기후위기 문제, 탄소배출 저감의 필요성 등은 이미 상식적이지 않나 싶은데.
▲윤세종 변호사=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었나? 시민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기후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진 않았는가? 한편으로는 국가가 시민 탓을 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론화가 시민 대표단 300명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었는데, 실제 이 과정을 진행한 국회에서 홍보에 노력하지 않아 아쉬웠다.
이 300명은 그야말로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 시민이었다. 300명의 숙의, 300명의 학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이해도와 숙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그 궁금증이 어디서 어떻게 풀리는지 하나하나의 과정이 전달되어야 공론화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론으로 만든다’는 ‘공론화’의 이름에 부합하지 않았다, 행사처럼 진행하고 말아버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IPCC 보고서 등 국제 과학계의 시각과 한국의 잔여 탄소예산에 입각해 볼 때, 이번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한국의 탄소배출 총량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평가할 만한가.
▲이준이 교수=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모르겠으나, 기후위기는 실은 전 세계의 문제다. 전 세계의 배출이 결국 지구 온난화의 수준, 그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후위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줄이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줄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후위기는 더욱 커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불할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 된다. 이게 앞서 말한 ‘기후행동의 지연’을 야기하는 큰 문제도 된다.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자칫하면 뒤로 주춤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한때는,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합의를 이루고 힘있게 나아가려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든지 다른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다시 뒤로 주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감축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각 국가가 각 국가의 책임을 다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다른 국가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주춤하는 상황에서 기후행동과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기술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끌고 갈 수 있는, 기후 리더십의 선도적 지위를 획득할 기회가 아직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것을 앞장서 나간다고 할 때 또한 국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이득이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데의 상황을 보면서’ 최소한만 하려고 하는 느낌이다. 그런 게 이번 국회의 결정에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당장 2030년부터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할 공산이 큰가.
▲이준이 교수=지구 시스템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인공지능(AI)이다. 한 측면에서는 AI가 우리에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전 세계가 투자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는, 이제 인간과 AI가 에너지 싸움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전력의 소비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과연 지금 우리가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아직 그런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비한 현실이고,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아마 올해는 탄소 배출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구물리학적으로 볼 때, 기후변화라는 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2030년 전에 ‘1.5도 지구온난화’를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가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 회의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최근 국회 특위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후속 입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윤 변호사가 당시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최현규 기자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보면 ‘이행 여건 및 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유연성’ 조항이 포함됐다가 제외됐다. 반면 국립기후과학원에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관한 분석 예측’ 역할을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변화는 진전이라 평가할 만한가, 아니면 한계가 있는 것인가?
▲윤세종 변호사=진전은 진전인데 불충분한 진전이라 평가하고 싶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을 찍고 그 .에 도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다. 그 。에 도달하는 과정 전체가 우리의 대응 수준이고 대응의 성패다.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그 시간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의 총량이 얼마냐가 중요하다.
황금성게임랜드
그래서 경로를 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탄소예산에 부합하는지를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이 목표가 좋은 목표인지 잘못된 목표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누적 총량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이다. 유연성 조항은 정해진 목표라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뜻도 되는데, 이러한 조항은 사실 당연히 빠져야 하는 조항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헌재 결정에 아주 충실하려면 이 감축 경로를 정하는 것에 더해서 정해진 경로가 배출한 총량이 기후 과학에 부합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범성을 부여해야 한다. 국립기후과학원에서 그 내용을 체크하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긍정적 진전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규범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비춰서 우리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나중으로 미룰수록 우리 사회와 산업계가 맞닥뜨릴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되는가?
▲이준이 교수=우리의 인간 사회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미치는 총체적 비용을 고려하면, 우리의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감당할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IPCC 6차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늦게 대응할수록 비싸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생긴다. 6차 보고서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계속 커진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비용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물질적 재화만을 놓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생태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악화까지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이미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비용도 어쩌면 우리가 이 감축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비용을 이미 앞섰다는 연구가 .차 많아지고 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커진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IPCC 6차 보고서 발표 당시에 논의된 것이다. 당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인 SPM(Summary for Policy Makers)에도 담겼다. 이 요약본은 참여 저자들과 국가 대표단이 100% 만장일치로 결정해야만 문구와 그림이 기재되는 것이다. 왜 조기 감축이 중요한지 공신력 있는 과학적 사실로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PCC 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는 2023년 승인됐다. 그 이후로도 지구온난화는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행동의 지연이 미치는 파국적인, 단기와 미래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산업계의 탈탄소 기술 개발 지원 강화 조항이 담겼다. 일각에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강력한 규제 대신 지원책만 강화한 구조라고도 평가한다. 실제 기업들의 체질 개선으로도 이어지겠는가.
▲윤세종 변호사=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수단들은 범위형 목표 중 하한에 연동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번에 규정됐다. 이 대목이 사실 이번 법안이 장기의 위험과 단기의 부담, 두 개를 저울질할 때 ‘균형을 잃었다’고 평가할 만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헌재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감축의 목표를 높이고 경로를 조기 감축을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단기적인 부담 현실론으로 봐서는 뭔가 이제 이걸 완화하는 양쪽의 힘의 줄다리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수단을 하한에 연동한다고 해 버리면, 상한의 목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어차피 규제와 정책은 다 하한에 맞춰질 것이라고 기업들도 기대를 하게 되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한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로 그 의미가 퇴색하게 돼 버린 것이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균형을 잃은 상황인데 굳이 지원책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색한 일이다. 정부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런 지원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해 왔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지금 입법자가 이 말을 꼭 이 법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오히려 든다.
이러한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여야 합의로 도출됐다는 것 자체가, 기후 특위 내에서 이뤄져온 고민이 여러 가지 가치들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치우쳐 있음을 말해준다. 헌재가 제일 중요하게 제시했던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라든가 우리나라의 몫을 이행하는 것이라든가, 핵심 가치에 대한 ‘형량’이 부족하다는 증거인 것 같다.
사실 이런 것들은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은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고, 그렇게 해서는 감축의 유인을 만들 수도 없고 오히려 대응 지연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정책은 장기적으로 간다는 예측가능성을 줘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더욱 고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에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준이 교수=탄소배출 감축이 막 시작되는 논의라고 생각하지만, 오해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거쳐온 논의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지연하고 목표를 낮출 때에 그것이 우리 시스템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과치가 이미 나와 있다. 지난 10년을 보면 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시간을 좀 줘서 대비하게 하자는 논리가 그간 계속 작동해 왔다. 하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이렇게 경험으로 우리가 배운 것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법안에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결국 너무 낙관해서 보는 게 아닌가 싶다. 국가 기후과학 위원회라든지 연구소를 통해 어느 정도 이행.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번 입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지난 10년간 우리의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숙의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아직 공포 시행 전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 하나라도 고쳐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윤세종 변호사=입법 개정의 핵심은 감축 경로에 있다. 조기 감축을 반영해야 한다. 감축 목표의 하한에 선형 경로가 포함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대폭 손질이 어렵다면, 규제 정책이 하한에 연동된다는 조항(“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한다”)만이라도 빼야 한다. 또 이행 담보 수단이 부족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듬해에 추가 달성한다”고 한다거나, 전체 배출량을 통제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없다.
▲이준이 교수=많은 것들이 목표의 하한에 맞춰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하한선에 연동된 부분은 빠지거나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후과학위원회를 통해 탄소예산과 대응 방법에 대해 과학적으로 더욱 접근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것을 만들어갈 때 예로 들었던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같은,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부여된 위원회로서의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또다시 법적 투쟁을 할 생각도 있는가.
▲윤세종 변호사=항상 가능성은 검토가 될 것이다. 헌법과 기본권이라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이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은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가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법적 투쟁의 가능성은 꼭 감축 목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수많은 일에 대해 가능하다. 대규모 배출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나 개별 기업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의 법적 문제제기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극한 폭염과 기습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대중적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현 시.부터 따진다면, 올 여름은 가장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록되게 되겠는가.
▲이준이 교수=먹힐 수 있는 슬로건이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자연 변동성’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1.5도 이상 올라갔다. 2025년은 그 상승 폭이 약 1.47도로 떨어졌다. 과학자들의 예측은, 내년에 다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지구 평균온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측에는 (순수한 의미의 지구 온난화 영향과 별개로) 엘니뇨라고 하는,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큰 자연 변동성이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아직 지구 온난화의 의미로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 폭이) 1.5도에 달하지 않았지만, 자연 변동성과 결합해 단일해의 온도상승이 1.5도를 넘어설 수 있다. 자연 변동성 영향을 배제한 지구 온난화의 의미로만 보면 지구 온도의 상승 폭은 2025년까지 1.4도 수준이고, 2030년 이전에 1.5도에 도달하게 될 것 같다. 2050년에는 2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어떤 해에는 더욱 덥고 다른 해에는 온도가 내려갈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극한현상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올해 이전까지 42도라고 하는 폭염 수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올해 경험한 것이다. 거제에서 3일에 걸쳐 약 1000mm의 비가 내렸는데, 우리가 최고로 경험한 극한 수준의 강도의 집중 호우였다. 지구 온난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구 온난화가 1.4도에 이르지 않았으면 그 정도 강도의 집중 호우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빠른 조치가 없이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설명 같다.
▲이준이 교수=문제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겪을 때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실질적으로 더욱 많은 배출 책임이 있는 국가나 계층, 지역은 인프라도 잘 돼 있어 그나마 더욱 적응을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기여도가 낮은 배출이 적은 국가나 계층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 이런 기후위기의 불공정한 구조, 형평성이 없는 구조 속에서 피해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사회위기라고도 말한다.
-기후불평등의 문제는 사법 분야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드러났었다. 최근 국제사법계에서 의미 있는 판례가 있다면 말해 달라.
▲윤세종 변호사=제일 중요하게 나왔던 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 대응을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었다. 국제법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을 내리는 세계의 법원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위기를 야기하고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그 말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배출을 줄이라는 명령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법적 수단을 청구할 근거가 확인됐다는 측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러한 ICJ의 의견이 있은 연후에 국가간 책임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분쟁이 더욱 생길 수도 있다. 짚어주신 것처럼 배출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와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배상과 구제를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감축 능력이 있는 국가들의 감축 이행을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규범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고도 불렸다.
▲윤세종 변호사=기후변화에 대한 한 국가의 책임을 판단하는 인구당 배출량이나 누적배출량 등의 지표를 보면, “한국은 책임이 굉장히 크고, 그 책임에 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준이 교수=대한민국은 국제적인 기후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지금 시.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 역량도 충분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큰 열망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계속 보여왔고, 외부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시。이다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기후 목표를 만들어가며 위기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는 좋은 시.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 개정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부문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장기적으로 대응해 가야 하고, 저탄소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높이고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준이(오른쪽)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윤세종 플랜1.5 변호사가 22일 국민일보를 만나 기후위기 현황과 대응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둘은 관성적인 ‘기후위기 지연’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관。에서도 당장의 행동이 미래의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최현규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했을 경우, 우리의 10년 뒤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준이 교수=최근 ‘기후 채찍질’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지난해에 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폭염과 호우 등 극단적인 기후 양상이 반복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지구 온난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물순환이 강화돼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10년 뒤에는 이러한 극한 현상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아직은 생태계의 ‘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적응해야 하지만, 육상과 해양의 생태계들도 적응을 해야 하는데, 온도가 천천히 변하면 적응할 수 있지만 지금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 농산물 가격 상승, 이런 부분도 기후위기 변화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후 인플레이션’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비용과 체감하게 될 기후 변화의 정도는 지금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윤세종 변호사=삶의 질을 단초로 상상해볼 수 있겠다. 지금 시대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진 않았었다. 하지만 강릉에서 돌발 가뭄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인프라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식량을 70~80% 수입한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가뭄이 발생해서 밀이 잘 생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라면값이 바로 오르게 된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경험하지 못했던 형태로 나타나면 그 여파는 더욱 커질 것이다.
매대에 갔는데 물건이 별로 없고 상추 한 포기에 몇천원씩 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이야 사과 생산이 안 되면 다른 과일을 먹고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런 대체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모두 귀해지면서,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풍족함, 편안함, 삶의 질 자체가 조금씩 깨져 나갈 수 있다. 그 깨져 나가는 방식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일하게 오지 않는다. 불평등하게 오고, 불평등이 커지면 사회 갈등이 심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은 그간 낮아진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로 계속 삶이 괜찮아져 왔다. 삶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그땐 그게 또다른 갈등이 될 것이다. 한 번도 후퇴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익숙한 이 사회의 방향성에서 많은 것들이 어려워질 때, 더욱 더 폭력적이고 더욱 더 불평등하고 더욱 더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방식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말해 달라. 향후의 계획도 밝혀 달라.
▲이준이 교수=만약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정말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AI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관심을 갖지 않나. AI에 그러는 것처럼 이 기후위기 대응 자체가 정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이 문제 해결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고소비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시스템이 익숙하게 자리잡혀 있다.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7차 IPCC 보고서에 저자로 참여 중이다. 첫 번째 초안을 만들어 제출했고 지금은 ‘리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8년 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 지구적 이행 。검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자로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런 과학적 근거들이 좀 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협약,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대응을 넓히는 데 쓰이도록 노력하겠다.
▲윤세종 변호사=지금 시。에서는 국회에게 당부와 요구를 하는 게 핵심일 것 같다. 헌재가 국회의 숙제라고 딱 찍어서 언명한 것은 국회가 직접 선출된 300명으로 이뤄져 있고 민주주의 절차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가장 직접적인 역할과 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헌법과 기본권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건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자 의무 아니겠는가.
기후 특위의 법안은 지금 마련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전체회의 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아직 이 법에 대한 논의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법사위는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 임무인 위원회다. 남은 국회의 절차는 지금 이 개정안이 가진 문제를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노정하고 있고, 교정돼야 한다. 이게 교정되는지가 우리 입법 절차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경원 이슈&인터뷰팀장
<
관련링크
- 이전글발기부전 치료제 유통기한 ┍ 19.cia948.net ┍ 엠빅스에스지속시간 26.08.25
- 다음글시알리스가격 ≒ 99.cia367.net ≒ 카마그라 효과 26.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